소상공인 컨설팅Overview
소상공인 컨설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으로 사업공고 시행 후 일정기간 동안 신청/접수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모집분야는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수출지원 컨설팅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원에서는 이 중에서 경영안정 컨설팅의 기술분야 진행
지원내용Details
경영 안정 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컨설턴트)의 경영, 기술, 법률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드립니다.지원업종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지원분야
- 기술 : 상품 및 메뉴 개발, 이·미용 비법 전수 등
지원일수
- 4일 (1일 4시간 이상)
지원대상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횟수
-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국비지원
-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지원(자부담 10%)
- 자부담 무료조건 (국비 100%)
-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최근 1년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 LH 희망상가 입점 소상공인
-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 지역경제 위기지역 소상공인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자
- 예비창업자
- 착한임대인
- 상가임대차관련 신청인
- 소상공인창업 및 성장지원사업 수혜 1년 경과자
지원절차
-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컨설팅(https://www.sbiz.or.kr)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운영기관)에서 사전진단
- 소상공인이 컨설턴트 선정
- 컨설턴트의 컨설팅 수행
- 컨설턴트의 컨설팅 결과보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운영기관)에서 컨설팅 비용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