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컨설팅Overview

소상공인 컨설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으로 사업공고 시행 후 일정기간 동안 신청/접수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모집분야는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수출지원 컨설팅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원에서는 이 중에서 경영안정 컨설팅의 기술분야 진행

지원내용Details

경영 안정 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컨설턴트)의 경영, 기술, 법률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드립니다.
지원업종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지원분야
  • 기술 : 상품 및 메뉴 개발, 이·미용 비법 전수 등
지원일수
  • 4일 (1일 4시간 이상)
지원대상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횟수
  •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국비지원
  •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지원(자부담 10%)
  • 자부담 무료조건 (국비 100%)
    1.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최근 1년 연매출 8,000만원 미만)
    2.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3. LH 희망상가 입점 소상공인
    4.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5. 지역경제 위기지역 소상공인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6.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자
    7. 예비창업자
    8. 착한임대인
    9. 상가임대차관련 신청인
    10. 소상공인창업 및 성장지원사업 수혜 1년 경과자
지원절차
  •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컨설팅(https://www.sbiz.or.kr)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운영기관)에서 사전진단
  • 소상공인이 컨설턴트 선정
  • 컨설턴트의 컨설팅 수행
  • 컨설턴트의 컨설팅 결과보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운영기관)에서 컨설팅 비용지급